728x90 728x90 공익법인지정추천신청1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분신청기간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2/103/312분기당해연도1/11 ~ 4/105/106/303분기당해연도4/11 ~ ..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