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주요신고1 공익법인 주요신고의무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주요신고의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 2024. 12. 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