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등의무사항1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만 해당)(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3)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2024. 12.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