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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국세청신고서류2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구분내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미신고시 MAX(①,②)① 공익수입금액 × (A÷B×0.5%)B : 전용계좌 개설 · 신고 안한 기간C : 해당 사업연도 일수② 대상거래금액 × 0.5% 신고기한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MAX (①, ②) ① (수입금액.. 2024. 12. 6.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구분내용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미신고시 MAX(①,②)①공익수입금액×(A÷B)×0.5%A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B : 해당 사업연도 일수②대상거래금액×0.5%신고기한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미제출 · 불분명금액관련 증여세액 x 1%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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