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감사인지정절차1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1. 지정 기초자료 제출(공익법인)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상증칙 [별지35호] 서식 : 총자산가액, 최근 과거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기재(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감사인은 다음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 신청서*」 등 감사인 지정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증칙 [별지36호] 서식(부표포함) : 한공회 감사실무교육이수 실적, .. 2024. 12. 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