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목적사용위반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공익목적 외 사용, 3년 이내 미사용 ▶ 변경■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