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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원정책13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여성고용 촉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목적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사업내용(새일센터)구분내용사업수행고용노동부집단상담 프로그램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158개 새일센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여성가족부직업교육훈련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인턴연계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취·창업지원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2024. 1. 27.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목적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사업내용(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지원기준 및 비율설치비무상지원대규모기업단독시설전환비3억원소요비용의 60%(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80%)공동6억원우선지원대상기업단독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4억원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40%)공동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10억원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20억원(공통)시설개.. 2024. 1. 26.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목적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사업내용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지원내용- 총 150만원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1. 출산급여 신청 (출산여성.. 2024. 1. 25.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육아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육아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사업목적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사업내용지원대상대체인력 구인 사업장 및 구직자지원내용 -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추천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기업) 대체직무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및 사후관리서비스(구직자) 기초 소양 교육,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적합한 대체인력 직무 집중알선과 필요시 동행 면접 지원 등사업추진체계1. 구인/구직 신청 (사업주, 근로자)2. 상담 및 교육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3. 취업 알선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 2024. 1. 24.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목적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사업내용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육.. 2024. 1. 23.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사업목적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 도모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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