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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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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동 | 아래 표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원)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최대 89일, 출산전후휴가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포함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 지급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 지급액 : 월평균 보수의 100% · 상하한액 :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3+3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19.10.1. 시행) |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 통상임금 지급 · 구분 - 우선지원상기업 · 최초 5일 - (정부) 최대 401,910원의 배우자 출산급여 지급,(사업주) 통상임금과 401,910원의 차액분 지급 · 나머지 5일 - 사업주가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사업추진체계
1.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 → 사업주)
2.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3. 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4.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5. 급여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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