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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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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단계별 준수사항
구분 | 준수사항 |
채용광고 및 지원서 접수 단계 |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금지 *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채용 단계 | ·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 금지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 고지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채용 확정 단계 | ·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 고지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서류의 반환 등)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채용여부 확정 전 구직자에게 고지,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반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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