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고엽제후유증대상요건1 국가보훈부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요건본인월남전참전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국내전방복무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고엽제후유증2세환자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 2024. 12. 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