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2002. 11.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1억 9,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경기도 전역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2억 1,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경기도 전역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0. 7. 26.~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2억 5,0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350만원②안산시,용인시,..
2024. 1. 25.
경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1990. 2. 19.~경기도 전역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3. 1.~경기도 전역(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경기도 전역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2)4,000만원 이하1,6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경기도 전역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6,000만원 이하2,0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경기도 전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2..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