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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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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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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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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서울특별시 2억 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2억 6,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 6,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서울특별시 6억 1,000만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5억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5억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 9,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 9,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억 9,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6억 9,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6억 9,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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