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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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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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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지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002. 11. 1.~ | 부산광역시 | 1억 5,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장군 | 1억 4,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08. 8. 21.~ | 부산광역시 | 1억 6,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장군 | 1억 5,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0. 7. 26.~ | 부산광역시 | 1억 8,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장군 | 1억 5,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 1. 1.~ | 부산광역시 | 2억 4,0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장군 | 1억 8,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 1. 26.~ | 부산광역시 | 5억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장군 | 5억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 4. 2.~ |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장군 | 6억 9,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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