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상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3.
728x90
728x90

경남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상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상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경상남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상남도 전역(양산군 기장·장안읍·
일관·정관·철마면 제외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경상남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1997. 7. 15.~ 경상남도 전역(울산시 제외2))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경상남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경상남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경상남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경상남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경상남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경상남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경상남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경상남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 1995. 3. 1. 양산군 기장읍, 장안읍, 일관면, 정관면, 철마면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됨
2) 1997. 7. 15. 울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울산광역시로 승격됨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