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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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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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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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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대구광역시 1억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달성군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대구광역시 1억 6,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달성군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대구광역시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달성군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대구광역시 2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달성군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대구광역시 3억 9,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달성군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대구광역시 5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달성군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23. 7. 1.~ 대구광역시 5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달성군, 군위군1)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1) 2023. 7. 1.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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