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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 단속대상, 단속기간, 과태료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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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 단속대상, 단속기간,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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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책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1.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필요성

  •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2.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구분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기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제외
(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예외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운행제한]-[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참고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 단속대상, 단속기간,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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