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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 단속대상, 단속기간,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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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책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1.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필요성
-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2.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 구분 |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 단속기간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 단속제외 (공통)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 단속예외 |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운행제한]-[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참고 |
|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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