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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관련 5대 기본원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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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관련 5대 기본원칙(안)
| 구분 | 조건(예시) |
| ① 치료근거 제출거부 | ·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 방해하는 경우 |
| ② 신빙성 저하 | · 환자 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의 불일치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
| ③ 치료·입원 목적 불명확 | · 심평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치료 /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의사의 진단·소견도 불명확한 경우 |
| ④ 비합리적인 가격 | · 진료비용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공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 ⑤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 | ·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인터넷·SNS 등 과잉진료 유발 광고,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비 지급 - 교통· 숙박비 등 페이백 제공, 원거리 지역 환자 비중 50% 초과 등 |
※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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