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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홀인원"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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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 홀인원증명서(원본)(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 공동서명, 날인) / 골프장
- 스코어카드(동반경기자, 동반캐디 이름/서명 날인) / 골프장
※ 홀인원 축하금은 공통 서류만 제출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예시 확인
홀인원 비용
- 증정용 기념품 구입 지출증빙서류(상품권 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는 제외) / 개인
- 축하만찬 관련 지출증빙서류 / 개인
- 축하라운드 지출증빙서류 / 개인
- 동반캐디에 대한 축의금 확인서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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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클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필요서류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술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내드린 필요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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