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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금 수령 위임" 신청 필요서류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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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금수령 위임"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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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위임 서류

  • 보험금 수령 위임장 / 현대해상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구청

[현대해상] 위임장

위임장 및 개인정보동의서.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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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클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필요서류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술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내드린 필요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현대해상 보험금 수령 위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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