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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여행보험 "배상책임"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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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통장 사본 / 개인
-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
- 여권 사진 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 / 개인
- 입출국 도장이 없는 경우(자동출입국 대상 국가) 출입국확인서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국내여행 시 신분증 사본(앞면) / 개인
※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질병·상해)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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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배상)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포함
-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작성 - 계약자 및 피해자 신분증 / 주민센터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합의서
- 당사자간 합의 완료 시
- 합의금 지급 확인서 / 구청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배상)
대인배상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
- 초진진료기록지 / 의료기관
- 치료비영수증 / 의료기관
대물배상
- 피해물품의 사진 / 개인
- 전체 및 파손부위/제품명 - 사고피해품의 구입시기/가격의 증빙서류 / 구입처
-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 수리업자
해외여행보험 접수안내
- 대표전화
02-2097-2911~3 - 팩스
0507-774-6155 - 이메일
hitour-kj@hi.co.kr(해외여행보험) - 우편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112호
필요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클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필요서류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내드린 필요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휴대품손해는 구입시점으로부터 감가율을 적용하며, 도난/파손에 대해 한 품목당 최대 20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 수선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단순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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