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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질병/일반상해 "실손의료비(입원/통원/골절/수술)"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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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 기본
· 큰글씨
· 단체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보험회사
[현대해상] 위임장
상해사고 시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 보험회사
-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 공제조합
▶ 산재사고 /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중 사고 / 군부대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 법원 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 교통상해의 경우 [교통상해 필요서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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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서류
공통 / 의료기관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입원 / 의료기관
-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 포함된) 진단서 중 택 1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통원 / 의료기관
-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금 서류
공통 / 의료기관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암, 백혈병 / 의료기관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기록지
- 조직검사결과지 (수술 전 / 후)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 간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질환 / 의료기관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응급실)기록지
- 영상검사결과지 (CT, MRI, MRA, 혈관조영술 등)
심질환 / 의료기관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응급실)기록지
- 각종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 심초음파 등
치매 / 의료기관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 - 인지기능검사(CDR) 검사지 및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검사지
3대/4대장애, 뇌병변, 정신적장애 / 의료기관
- 장애인정도결정서 (주민센터 발급)
- 구비불가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 (출생시~24개월 시) 영유아검진기록지 또는 선천성검사결과지
※ 지적 또는 자폐장애 등록 후 언어장애 청구 시
(1601 이전 계약)
- 장애진단서
- 언어치료기록확인서 (언어평가 전 6개월 이상 시행)
- 6개월 내 시행한 언어평가검사결과지 (PRES, SELSE)
골절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의료기관
- 예: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단,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수술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의료기관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단,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깁스치료 서류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 단,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치아보험 서류
-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현대해상] 치과치료확인서
유의사항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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