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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지원내용(보상금, 사망일시금 등)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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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독립유공자 지원내용(보상금, 사망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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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7,188 2,325 9,513
4등급 3,827 1,920 5,747
5등급 3,026 1,725 4,751
건국포장 2,168 1,575 3,743
대통령표창 1,425 1,575 3,000
유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3,185   3,185
기타유족 2,757   2,757
4등급 배우자 2,346   2,346
기타유족 2,297   2,297
5등급 배우자 1,910   1,910
기타유족 1,866   1,866
건국포장 배우자 1,342   1,342
기타유족 1,331   1,331
대통령표창 배우자 907   907
기타유족 889   889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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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3,268
4등급 3,208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종결시 지급)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1~3등급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1,127
대통령표창유족 1,127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
교육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ㆍ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ㆍ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
(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휴양림
비고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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