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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국내주식 소수점 주문 권리 종류별 배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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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배분 방식
권리 종류 | 배분방식 |
· 배당(현금/주식) · 무상증자 · 액면분할/병합 |
권리배분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 |
· 의결권 · 반대의사/매수청구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X) |
권리미제공 권리처리 불가능 |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O) · 상장폐지 · 회사분할/합병 · 감자 |
현금배분 신탁수익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도한 후 비율대로 현금을 배분 |
※ 국내 소수점 거래는 신탁수익증권의 형태로 체결되어서 권리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삼성증권 앱(APP) m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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