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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 납부, 감경 사유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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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 납부, 감경 사유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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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구분 부과대상 벌점 미납 시
범칙금 위반차량 운전자 있음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과태료 위반차량 소유자 등 없음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범칙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서 교통민원 24(http://efine.go.kr)에서 직접 발부받아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발부는 차량 소유자와 위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귀하의 마일리지 서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만 적용됩니다.

  1. 과태료의 20% 감경 :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항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과태료의 50% 감경 :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과태료 20% 감경은 중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아래 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불요(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서 기재된 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http://www.efine.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가상계좌·지로사이트 이용 시 반드시 이용가능 시간(01:00~22:50)을 확인하시고,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카드회사 수수료 1%가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되어 사전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발송되는 과태료고지서(납부기간 60일) 수령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경우 교통민원 24(http://www.efine.go.kr)에서 납부 확인은 3일 소요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지서 앞면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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