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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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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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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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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
첨부서류 |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구분 | 사전심사 검토시 보완 서류 (예시) |
공통 증빙 | ① 연구원 등록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
비용 증빙 | ③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④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⑤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⑥ 과제 협약서, 과제비 집행 내역서 |
연구활동 증빙 (기술검토) |
⑦ 내부보고서, 회의록 ⑧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
심사 대상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심사대상입니다.
① (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
-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를 통지 드립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유지
-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담당
업무분장 | 사전심사 기관 | 주소 | |
심사청 | 부서명 | ||
· 일반기업 심사 · 재심사 업무 |
국세청 (본청)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044) 204-3923∼3933 |
· 중소기업 사전 심사 | 서울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02) 2114-3033~3039 |
중부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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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 718-6494~6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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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
|
광주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 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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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 661-7484, 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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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051) 750-7463∼5 |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 작성자·작성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연구노트는 연구를 수행한 내역을 연구자별 또는 연구 프로젝트 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발상·실험 과정·진행 내역 및 실패·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노트 안내 : http://www.e-note.or.kr/introduction/noteIntro.do
-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 : http://www.e-note.or.kr/education/online/movieList.do
- 연구노트 제작템플릿(체크리스트) : http://www.e-note.or.kr/paper/noteTemplateList.do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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