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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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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란?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 내용 |
ⅰ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ⅱ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ⅲ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법§60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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