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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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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란?
▷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❶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❷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이상 지배(연결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3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법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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