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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세법상 중소기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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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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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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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변경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②)
- 적용대상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초과
- 적용방법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초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유예(조특령 §2⑤)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매출액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 E(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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