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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분별 법인세 납세의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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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O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O | X | 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X | X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104의7).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인세법§2, 법인세법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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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0…3).
* 이하 “통칙”으로 기재
-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4③ 각 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60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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