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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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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2월 결산법인 | 3월31일 |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31일 |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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