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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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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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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 기구의 요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분배 유보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4.1.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 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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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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