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28x90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 기구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 집합투자기구일 것
-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분배 유보 사유
|
▶ 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5) | 2024.09.30 |
---|---|
원천세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이자·배당)소득 (19) | 2024.09.30 |
원천세 금융소득(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13) | 2024.09.30 |
원천세 금융소득(배당소득)의 범위 (15) | 2024.09.30 |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15) | 2024.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