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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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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구분 | 소득구분 | 관련 법령 | 비고 |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이자·배당 | 소득세법 제12조 1호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4항 | ’20.12.31까지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 | 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발생분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 | ’21.12.31까지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2항 | ’21.12.31까지 |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분) |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4항 | ’21.12.31까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인 연간 240만원 이하) | 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20.12.31까지 가입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1인 납입 5,000만원 이하) | 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항 | ’20.12.31까지 가입 |
농·수·신협 등의 조합원·회원 등 출자금(1인 납입 1,000만원 이하) |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20.12.31까지 |
농·수·신협 등의 조합원·회원 등 예탁금(1인 납입 3,000만원 이하) | 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1항 | ’20.12.31까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 |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 과세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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