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종교인소득 신고
728x90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서식 (10) | 2024.09.23 |
---|---|
종교인소득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1) | 2024.09.23 |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16) | 2024.09.23 |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14) | 2024.09.23 |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13) | 2024.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