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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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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 신고 방법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
- 직전 월 1일에서 직전 월 31일까지 : 1단계 원천징수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 다음 달 10일 : 2단계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 제출
- 12월 말
- 다음 해 2월 말 : 3단계 : 연말정산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4단계 :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연말정산 절차
일정 | 구분 | 절차 |
2월말까지 | 종교인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
종교단체 |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 |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
||
3월 10일까지 | 종교단체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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