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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티웨이항공(T'way Air) 주요 운송제한물품(기내 반입 금지물품) 기내 반입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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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T'way Air) 주요 운송제한물품(기내 반입 금지물품) 기내 반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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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기내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학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 · 전염성 ·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토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중국노선의 경우 라이터 일체 금지)

※ 토치는 연료와 분리된 경우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헤어고데기(hair curler)는 한국에서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나, 일본 및 대만(가오슝)에서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금지되는 운송제한 물품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내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가능)

창 ·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다목적 칼, 작살, 표창, 다트, 석궁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연지탄 포함),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총기의 구성품 중 조준경 및 탄피, 탄두, 장난감용 총(발사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장난감 활, 장난감 석궁, 장난감 화살, 장난감 물총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모든 총기류 접수 불가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충격기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 됩니다.

스포츠물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골프 스윙 연습기 포함),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

무술 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 장비는 기내반입 가능

※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구류

  • 도끼, 망치, 전정가위, 못총, 톱, 송곳, 드릴,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 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 드라이버 • 드릴심류 / 총 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 스페너 • 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기타

  • 가장 긴 부분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수석 등

일상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 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 인체 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1인당 1개 위탁만 허용
  •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기기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후 위탁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부메랑

  • 날이 날카롭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플라스틱, 나무 등)의 위험성이 낮은 오락(레저)용의 경우에 객실 반입 가능

액체류 위생용품 · 욕실용품 · 의약품류 (기내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 클렌징 티슈, 화장품, 염색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 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전자담배 운송규정 (기내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불가)

  • 전자담배는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 별도 제한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분말류(파우더류) (기내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가능)

  • 미국 교통 보안청(TSA)의 요청에 따라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밀가루, 설탕, 커피가루, 향신료, 화장품 등 분말류(파우더류)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 됩니다.
    * 12온스(약 350ml)이하 :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 12온스(약 350ml)이상 :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선 기준

  •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 분무 • 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 1L 이하 / 개별 100ml 이하 : 기내반입 가능
  • 총 1L  초과 : 기내반입 불가
  • 총 1L 이하 / 개별 100ml 초과 : 기내반입 불가

액체류 반입 기준

  • 물 • 음료 • 식품 • 화장품 등 액체 • 분무(스프레이) •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용량이 표기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모든 100ML 이상 액체류는 폐기처분됨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면세점 봉투를 훼손하지 않은 액체류의 경우에도 액체 X-RAY 검사에 통과되는 경우만 기내반입 허용되며, NG반응이 나올 경우 폐기처분됨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 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 식품)은 발열체의 안전성이 검토된 일부 브랜드 제품(핫앤쿡)에 한해 객실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의 취식이 불가합니다. ('21년 5월 24일 부 적용)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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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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