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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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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신청안내
- 정기신청은 매년 10월경(신청기간 별도 공지)에 다음연도에 사용할 주차구획을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신청은 정기신청 후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지도검색” 기능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려는 구획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 www.seocho.park119.or.kr 회원가입 후 "주차구획 신청"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신 분들은 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하단참조)를 팩스, 우편 등으로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자운선주차를 이용하시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팩스(FAX) 신청
- 팩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신 후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거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동(洞)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자와 거소신고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자
※ 거주(거주는 '주민등록상')하면서 거주자 본인차량, 직계가족 명의 차량, 본인이 계약한 렌트차량, 재직중인 회사명의 차량 - 업무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상근하는 자
※ 거주자는 세대당 1차량에 한해 배정
※ 업무자는 관내 업체 1인당 1차량을 배정
신청 제외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영업용(단,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1.5톤 화물차 제외), 자가용 2.5t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 - 특수자동차
- 캠핑카,캠핑트레일러
-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 내집 주차장 사업(부설주차장 또는 담장허물기 등)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 주택(건물)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동일 세대원 포함)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 해당 지역 내의 유료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특히 저해하는 자
구비서류
- 기본서류(거주자,업무자 공통)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팩스 신청자만 작성),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할인 및 가산점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참전유공자증, 의상자증서, 독립유공자증, 다둥이행복카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운전면허증(65세 이상시), 기타 해당자(가족관계등록부, 거소신고증) - 업무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배정안내
- 주차장의 배정은 매년 1회 정기 배정(일정은 별도 공지)합니다. 단, 주차장의 신설, 사용 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빈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합니다.
-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합니다.
배정기준
- 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거주자에게 배정되지 않은 주차장이 발생 시 업무자에게 배정합니다.
단, 지정구획은 이해관계인(거주자, 업무자)에게 전일제로 배정합니다. - 주차장의 배정은 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서로 배정합니다.
배정 점수 산정표
기준항목내용 | 점수 | |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 |
50m 이하 100m 이하 100m 초과 |
15점 10점 5점 |
서초구 거주기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 |
20년 이상 10~20년 미만 5~10년 미만 3~5년 미만 1~3년 미만 1년 미만 |
20점 18점 15점 12점 8점 2점 |
자동차의 배기량 | 1,000cc 미만 1,000cc 이상 ~ 2,000cc 미만 |
10점 5점 |
야간 신청 | 20점 | |
주차공유 실적 | 1년 1,200시간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숫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시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
12점 |
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 |
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 1년 이상 2년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 2년 이상 3년 미만 |
10점 15점 20점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 환경부 규정에 따라 산정한 등급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함) |
3점 |
1가구 1차량 | 신청자의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이 보유한 차량이 1대인 경우만 해당 ※‘1가구 1차량 확인서’ 제출 |
7점 |
가산점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 ||
장애정도 ‘심한장애’(업무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30점 |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상이자 제외)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15점 |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부상자 제외)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10점 |
2자녀 이상 세대 |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 10점 |
만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세대 (거주자1 |
만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 세대 (직계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장인장모, 신청일 기준 1년 이전 동일주민등록세대로 전입된 경우) |
5점 |
※ 방문주차공유 실적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됩니다.
배정 후 준수사항
- 이면도로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취소되고,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 지정주차기간,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대상이 됩니다.
- 주차권은 잘 보이도록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단속(견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주차구획은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시설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2 제2항에 의하여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차량 변경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중도 이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서초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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