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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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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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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안내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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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신청안내

  • 정기신청은 매년 10월경(신청기간 별도 공지)에 다음연도에 사용할 주차구획을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신청은 정기신청 후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지도검색” 기능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려는 구획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 www.seocho.park119.or.kr  회원가입 후 "주차구획 신청"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신 분들은 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하단참조)를 팩스, 우편 등으로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자운선주차를 이용하시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팩스(FAX) 신청

  • 팩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신 후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거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동(洞)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자와 거소신고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자
    ※ 거주(거주는 '주민등록상')하면서 거주자 본인차량, 직계가족 명의 차량, 본인이 계약한 렌트차량, 재직중인 회사명의 차량
  • 업무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상근하는 자

※ 거주자는 세대당 1차량에 한해 배정
※ 업무자는 관내 업체 1인당 1차량을 배정


신청 제외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영업용(단,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1.5톤 화물차 제외), 자가용 2.5t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
  • 특수자동차
  • 캠핑카,캠핑트레일러
  •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 내집 주차장 사업(부설주차장 또는 담장허물기 등)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 주택(건물)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동일 세대원 포함)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 해당 지역 내의 유료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특히 저해하는 자


구비서류

  • 기본서류(거주자,업무자 공통)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팩스 신청자만 작성),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할인 및 가산점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참전유공자증, 의상자증서, 독립유공자증, 다둥이행복카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운전면허증(65세 이상시), 기타 해당자(가족관계등록부, 거소신고증)
  • 업무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배정안내

  • 주차장의 배정은 매년 1회 정기 배정(일정은 별도 공지)합니다. 단, 주차장의 신설, 사용 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빈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합니다.
  •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합니다.

배정기준

  • 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거주자에게 배정되지 않은 주차장이 발생 시 업무자에게 배정합니다.
    단, 지정구획은 이해관계인(거주자, 업무자)에게 전일제로 배정합니다.
  • 주차장의 배정은 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서로 배정합니다.

배정 점수 산정표

기준항목내용 점수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
50m 이하
100m 이하
100m 초과
15점
10점
5점
서초구 거주기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
20년 이상
10~20년 미만
5~10년 미만
3~5년 미만
1~3년 미만
1년 미만
20점
18점
15점
12점
8점
2점
자동차의 배기량 1,000cc 미만
1,000cc 이상 ~ 2,000cc 미만
10점
5점
야간 신청 20점
주차공유 실적 1년 1,200시간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숫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시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12점
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 1년 이상 2년 미만
신청일~현재 대기 2년 이상 3년 미만
10점
15점
20점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환경부 규정에 따라 산정한 등급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함)
3점
1가구 1차량 신청자의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이 보유한 차량이 1대인 경우만 해당
※‘1가구 1차량 확인서’ 제출
7점
가산점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장애정도 ‘심한장애’(업무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30점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상이자 제외)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15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부상자 제외)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10점
2자녀 이상 세대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10점
만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세대
(거주자1
만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 세대
(직계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장인장모, 신청일 기준 1년 이전 동일주민등록세대로 전입된 경우)
5점

※ 방문주차공유 실적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됩니다.


배정 후 준수사항

  • 이면도로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취소되고,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 지정주차기간,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대상이 됩니다.
  • 주차권은 잘 보이도록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단속(견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주차구획은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시설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2 제2항에 의하여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차량 변경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중도 이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서초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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