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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삭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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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 민원(주민)에 의거 → 주차면 삭선 요청 건
- 기존사용(배정)거주자우선주차면 및 주차면 주변의 환경 변화로 삭선 제기
-건물의 신축,증축,어린이보호구역 등 요인으로 삭선 요청
-기존 설치된 주차면의 법적 설치 근거에 부적합 경우
-건물주가 전용 사용 주차면의 계속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기설치된 주차면의 폐쇄 요구 등
위원회 구성
- 근거 : 공단 삭선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
- 인원 : 9명(위원장 1,내부위원 2,외부위원 6)
- 임기 : 2년으로 정하며, 연장 가능함(1회에 한함)
- 자격 : 공단임직원 및 외부 교통 및 주차장법 등에 관심있는 시민(강남구경철서, 소방서 및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자 포함)
위원회 운영
- 심의방법 : 안건별 간사 설명 → 집중토론 → 만장일치 결정(전체9명 위원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진행)
- 심의내용 : 삭선검토 대상면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의(유지,보류,삭선,조건부삭선 등)
※ 상정자료 심의건 중 현장방문 및 민원인 상담 타당성 검토 후 삭선 여부
※ 출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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