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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시간 /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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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주차요금 납부 방법
- 배정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분기별( 3개월분 )로 선납하셔야 합니다.
(단, 업무자의 사용기간은 주차요금 선납 만료일까지임)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거주자
구분 | 이용시간 | 분기 | 월 |
전일 | 24시간 | 120,000원 | 40,000원 |
주간 | 09:00~18:00 | 90,000원 | 30,000원 |
야간 | 18:00~익일 09:00 | 60,000원 | 20,000원 |
업무자
구분 | 이용시간 | 분기 | 월 |
전일 | 24시간 | 150,000원 | 50,000원 |
주간 | 09:00~18:00 | 105,000원 | 35,000원 |
야간 | 18:00~익일 09:00 | 75,000원 | 25,000원 |
노외(공영)주차장 내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거주자
구분 | 이용시간 | 분기 | 월 |
전일 | 24시간 | 150,000원 | 50,000원 |
업무자
- 이용불가
※ 주간 배정구획에 야간 장기 미배정시 업무자에게 배정가능/거주자 야간은 토,일,공휴일 전일 사용가능
※ 사용요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변경가능
주차요금 할인안내(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만 해당)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50% 할인
-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8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혜자, 반공귀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보훈처장 및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5% 할인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정기배정자로써 정기배정기간이 개시되기 1일전까지 1년 주차요금을
완납한 자.
※ 출처 : 서초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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