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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미추홀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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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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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미추홀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미추홀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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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절차

  • 불법 주·정차 단속 : 과태료 부과 예고 → 재확인 → 과태료 부과 및 교행에 지장을 줄 경우 견인 →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
  • 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단속 : 견인 예고 → 예고일 도래 → 견인 →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

차량 인수 방법

  • 차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신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 및 보관료 요금표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①「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②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소형
중형
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중형
대형
5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미반환 차량의 처리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 부정주차 이의신청: 대표번호 032-225-0232(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대표번호 032-880-4540(미추홀구청 주차단속팀)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2 (용현동 286-11)
  • 연락처(전화번호) : 032-225-0263
  • 지하철 : 수인분당 인하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
  • 버스 : 인하대정문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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