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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운임 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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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운임 할인 대상
- 개인할인은 일반석 정상운임에만 적용되며, 일반석 특가운임/할인운임 및 프레스티지 운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카이패스에 개인 할인 정보를 등록해 두면 공항에서 별도 증빙서류 확인 절차 없이 탑승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경로우대
대상 |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소아 | 만 24개월 이상~만 13세 미만 | 25% | 연령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청소년 | 만 13세 이상~만 22세 미만 | 10% | 연령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 10% | 연령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증 등) |
※ 청소년 할인은 온라인에서만 적용 가능
군인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단기하사 이하 의무복무사병 (휴가여행 한정) | 10% | 휴가증 (공익요원 : 일일복무상황부) |
제주도민 (재외제주도민 포함)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제주도 거주자 ※ 개인할인 등록 시 2년마다 갱신 필요 |
10%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뒷면 등 (현 주소가 제주도로 명시) |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 | 10% | 제주도 발급 재외제주도민증 |
등록 기준지(본적)가 제주인 승객 | 10%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 제주 출/도착 노선 한정
제주명예도민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제주도 명예도민 및 배우자 | 10% | 제주도 발급 명예도민(배우자)증 |
※ 제주 출/도착 노선 한정 (주말/성수기 제외)
국가유공자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3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 3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의 동반 보호자 1명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유족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 동반 보호자
- 만 13세 미만인 경우 할인 적용 불가
- 할인 증빙서류를 소지한 승객과 동반 탑승 조건 (동일 항공편 및 객실)
국가유공상이자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국가유공상이자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1~4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 보호자 1명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 동반 보호자
- 만 13세 미만인 경우 할인 적용 불가
- 할인 증빙서류를 소지한 승객과 동반 탑승 조건 (동일 항공편 및 객실)
5.18 민주유공부상자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2028년 6월 4일 까지)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50%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 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 카드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 50%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 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 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 50%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 정도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 카드 |
5~6급 장애인 | 30%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 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 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30%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 정도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 카드 |
※ 동반 보호자
- 만 13세 미만인 경우 할인 적용 불가
- 할인 증빙서류를 소지한 승객과 동반 탑승 조건 (동일 항공편 및 객실)
유의사항
- 여행 시작 이후에는 할인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할인 대상임을 꼭 말씀해 주세요. (탑승 당일 할인 증빙서류 제시 필요)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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