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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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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신청 다음 날부터 사망자의 통장(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므로 사망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공과금 등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시·구, 읍·면·동(사망자의 주민등록지)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구, 읍·면·동
- 온라인 :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은행권을 포함한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 -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 은행권의 금융거래조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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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채무) 상속신고
- 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을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각 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공동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미신고시 취득세 직권 부과
※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으로 가산세 포함하여 직권 부과(연대납세의무)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상속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
유족연금 신청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자녀 등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유족 등 최우선 순위자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
장제비 지급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급 신청을 하면 장례비용 지급
- 지급대상 : 사망자의 장례를 직접 행한 자
-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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