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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및 자격요건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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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및 자격요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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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 기본 50m 이상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칸에 '지역명+담배'를 검색해서 해당 지역의 정확한 거리 확인 가능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
  •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지역경제과 등)
  • 정부24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필요서류

  •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하는 경우)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처리철자

  • 각 지자체 담당 부서(지역경제과 등) 방문 or 정부24 접속
  • 소매인지정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인 신원조회
  • 사실조사(현장확인)
  • 지정여부결정(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매인지정신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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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외 사항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담배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담배 소매인 영업 정지사유 (1년 이내의 기간)

  •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

    -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다만,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그 밖에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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