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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사후관리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2024. 10. 15.
원천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종교활동비 제외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 2024. 10. 14.
원천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 등 임대, 사용료,.. 2024. 10. 13.
원천세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연금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시기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원천세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유의 사항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됨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시기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 2024. 10. 12.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시기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일은 해당 귀속 과세기간 종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음※..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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