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위탁물 안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위탁물 안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느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객실 X / 위탁 수하물 X폭발물류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인화성 물질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