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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위탁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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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느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 객실 X / 위탁 수하물 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객실 X / 위탁 수하물 O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 이하)만 위탁 가능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 /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객실 O / 위탁 수하물 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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