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주식등양도소득세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주식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주식등 양도소득세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 2024. 10. 4.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가액 ( - ) 필요경비취득가액+양도비용 등( = ) 양도차익(=소득금액)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 과세표준 ( X ) 세율일반 : 10, 20, 20∼25, 30%기타자산 : 6~45%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 ) 산출세액 ( - ) 공제 · 감면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 ) 결정세액 ( + )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 ) 총결정세액 ( -.. 2024. 10. 3.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