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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납부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 2024. 9. 20.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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