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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1세대1주택자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 신청대상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1주택과 아래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이 경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2024. 10. 19.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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