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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서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서식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정의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지급명세서 종류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 · 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구분기타소득 ③ 근로소득(연말정산) ①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고, ③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한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 2024. 9. 23.
종교인소득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신고 방법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직전 월 1일에서 직전 월 31일까지 : 1단계 원천징수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다음 달 10일 : 2단계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 제출12월 말다음 해 2월 말 : 3단계 : 연말정산다음 해 3월 10일까지 : 4단계 : 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연말정산 절차일정구분절차 2월말까지 종교인.. 2024. 9. 23.
종교인소득 신고 종교인소득 신고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종교인소득 신고 Tip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2024. 9. 23.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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