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적성검사2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종 운전면허구분주기·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 이후 75세.. 2024. 12. 27. 운전면허증 1종/2종(70세 이상/미만) 적성검사/갱신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 운전면허증 1종, 2종(70세 이상/미만) 적성검사/갱신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신청장소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 2024. 12. 26. 이전 1 다음 728x90